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합동영결식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특별근로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압력용기 사용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일부 미실시 등 보건 분야가 24건,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 부분이 1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53건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1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사항 208건을 시정 권고했으며 사용중지도 1건 내렸다. 전면 작업중지 조치는 그대로 이어진다.
한편, 지난달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으며, 앞선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박은환 기자 p010997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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