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전자상거래 가구 제품,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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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전자상거래 가구 제품, 소비자 피해 급증

소셜커머스 등 확대로 전자상거래 비율 매년 늘어
피해 접수는 2016년 387건 -> 지난해 689건 '두배'

  • 승인 2019-03-27 16:18
  • 신문게재 2019-03-28 7면
  • 조경석 기자조경석 기자
전자상거래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1.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30만 원대 장식장을 주문했다. 빠른 배송을 선택하고 판매자에게 일정을 문의했으나 답변이 없어 환불을 요청했다. 이틀 뒤, 판매자는 제품을 배송하겠다고 연락하며 취소할 경우 반품비 5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2. 40대 남성 B 씨는 소셜커머스로 서랍장을 구매했다. 며칠 후 같은 서랍장을 추가 구입했는데, 이전 제품과 달리 떨어짐 방지장치(스토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판매자는 두 서랍장 중 하나에만 스토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둘 다 정상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TV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가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7일 가구 제품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 3206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비율이 매년 가파른 상승세다. 2016년 41.6%에서 지난해 54.4%로 크게 증가했다. 건수도 2016년 367건에서 지난해 69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가구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조 4500억 원까지 성장했다. 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 해외 직구 활성화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자상거래 구입 가구 피해구제 신청 사유로는 균열, 흠집 등 품질·A/S 사례가 47.0%(750건)로 가장 많았다. 반품 후 환불 거부 등의 계약 관련 사례가 44.0%(702건)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소파 등 의자류에 대한 피해가 384건(24.1%)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침대류 366건(22.9%), 기타 282건(17.7%), 책상·테이블류 249건(15.6%)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시장 건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가구판매 업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로 가구를 구매할 때는 배송·반품비, A/S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며 "품질 불량, 계약불이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구는 배송 직후 설치 과정에서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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