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경우 판사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이 최대 6개월 가해자의 의료기관 위탁, 구치소 유치 등의 처분은 1개월 이내, 단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어도 임시조치기간과 연장횟수가 다소 짧거나 적게 규정돼있어 현행법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및 격리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2개월 이내, 2회 연장)에서 1년으로(3개월 이내, 3회 연장), 의료기관이나 구치소 유치는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 개정안이 가정폭력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가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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