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하는 모습, |
제보자 A 씨는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종합병원 정규직 채용에서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고에 전혀 없던 인성검사 점수를 이용해 탈락시켜 불합격 처리됐다"며 고발장 제출의 이유를 말했다.
그러면서,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인성검사였다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공간에서 시행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병원 사무실에서 인성검사를 한 계약직 직원 3명을 제외한 12명은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했는지 알 수도 없고 병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파악할 의무도 없다고 하니 부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자 중 직원 자녀가 있어 정규직 인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 병원장과 서무과장을 상대로 고발한다"며 검찰의 정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은환 기자 p0109972531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