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사진=이성희 기자 |
임금에서부터 상여금, 전별금, 배상금,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이유도 다양하다.
2014년에 제기된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갈 정도다.
25일 현재 대전고법·지법에서 재판 중인 한국타이어 소송 건은 11건이다. 사건별로는 임금 8건, 연장근로수당 1건, 전별금 1건, 손해배상 1건이다. 누적 인원만 257명이다.
현재까지 재판 중인 소송 중 가장 오래된 소송은 2014년 강경수 외 34명이 사측을 상대로 9억원 가량의 소송을 제기한 임금소송이다. 내달 10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꾸준했다.
1999년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1건, 2004년 1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8년 1건, 2009년 1건이다.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됐다. 2010년 2건, 2011년 2건, 2012년 1건, 2013년 21건, 2014년 8건,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3건, 2018년 3건이다. 이 중 2013년이 임금소송 16건, 연장근로 4건, 특별상여금 1건으로 가장 많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별금 등 청구와 관련해 한국타이어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호봉 승급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더라도 원고들이 당연히 호봉 승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2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한국타이어 조합원에 대한 표적 호봉누락'에 2심에서 공정한 항소심 판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한 호봉누락이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결된다면 어느 누가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2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노조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끊임 없는 법적 소송의 이유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은환 기자 p010997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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