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25일 국가교육위 설치를 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교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교위법안은 전국 6개 권역 순회 공청회와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5명) 및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육계 추천(4명)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9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 의원은 "정권이나 정파를 뛰어넘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또 기획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틀이 필요하다"며"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을 향한 불신을 극복하고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백년대계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는 국교위법안에 대해 4월 상임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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