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서울은 이미 시행 중이고 경기도 역시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된 대전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한 환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때문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부지를 팔고, 그곳에 터미널을 조성하게 하는 사업이다.
넓은 의미에서 도시공사가 소유한 토지 주인은 대전시민이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땅을 제공하고도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공모에 선정된 KPIH 측이 지역 상생 명목으로 제시한 사업은 40억여 원이 투입되는 1호선 구암역∼복합터미널 연결통로가 전부다.
지난해 10월 KPIH 송동훈 대표가 대전시청을 찾아 원자재 지역구매, 하도급 60% 수준 이행, 터미널 인력 지역민 우선 고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대전에서 사업하는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 중으로, 이런 내용을 제외하면 외에 별다른 건 없다.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지만, 대전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환원사업에 무관심할 정도다.
합법적으로 제도까지 만들어 시행하는 곳과 대조적이다. 대표적인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미리 협의하게 한 제도다. 청사나 터미널 등 기존에 있던 시설로 인한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가 도시계획변경을 제안하면 서울시는 타당성을 검토한 뒤 일정 개발이익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다.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와의 개발계획 협상을 포함해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홍대입구역사 등을 사전협상제 대상으로 선정해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 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걸어 이에 대한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조성,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대전시도 고민은 했었다고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마다 땅값도 다르고 제도적으로 획일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스템화는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원도심 용도용적률을 700%에서 1100%로 높여준 것을 유사 사례라고 볼 수는 있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청년임대 등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한 경우"라고 말했다.
원영미·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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