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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망한 A 씨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는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이 나오면 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 씨는 2015년 자택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1급 장해진단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 사고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험사는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스스로 생을 저버릴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운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사고 발생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전날도 동료와 평소와 다름없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유서가 없었고 연소물이 A 씨가 발견된 방과 다른 곳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2001년 대법원 판결(2000다 12495)을 재확인했다.
또 그동안 '고의 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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