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는 지난 22일 구단 공식 발표를 통해 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참가활동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신중하고, 다각도 검토를 위해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를 내렸다.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는 선수가 언제 다시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야구계의 시각이다. 구단과 선수가 향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로써 이용규 사태는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이용규는 지난 11일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 저녁 구단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16일 훈련에 불참한 후 경기장에 늦게 나타난 이용규 선수에게 구단은 육성군(3군)행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징계로 이용규는 한화 구단의 모든 훈련과 경기를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서산 육성군에 출근해 몸을 만들어 온 이용규는 구단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화구단 관계자는 "참가활동 정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팀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이제 선수 개인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봉 또한 손질에 들어간다. 이용규는 한화 구단과 2+1년 최대 26억(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옵션 연간 4억 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
KBO 야구규약 제9장 연봉 제73조 '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따라 연봉 3억 원 이상 선수는 소속 구단의 2군 또는 육성군에 머물 때 연봉의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한다.
통상 프로야구는 경우 12월과 1월을 제외한 10개월로 나눠 월급을 준다. 연봉 4억원인 이용규는 월급 4000만원을 받기로 계약됐지만, 23일부터 50% 줄어든 2000만원을 받게 된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징계는 말 그대로 무기한이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계약 기간 동안 계속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없었던 만큼 전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금전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번 결정에 대해 전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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