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대상 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1/3 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대상 기간 120개월 중 납부 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1/3 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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