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포집효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 사진=롯데쇼핑 제공 |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유통, 판매된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 사진=오피스119 제공 |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이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KF80 27개, KF94 23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제조연월 표시실태 등 점검해 21일 발표한 결과다. 점검 대상은 브랜드(판매사)별 1개 이상, 판매 페이지에 황사·미세먼지 등의 문구를 기재한 보건용 마스크다.
조사 결과,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대형)'이 평균 87% 분진포집 효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KF80 제품은 80%, KF94 제품은 분집포집 효율 94% 이상이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은 제조 날짜나 사용기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2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적지 않았다. 2개 제품은 제조사 주소가, 2개는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없었다.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의 '쓰리엠넥스케어프리미엄 황사마스크(KF80)'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이 유통됐다. 2015년 6월 23일 제조해 사용기한 36개월을 초과했는데도 판매되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과장 광고한 마스크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대형'은 분진포집 효율 KF80임에도 '미립자 99.9% 이상 채집'으로 표시했다.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는 '미세먼지 완벽차단'으로 광고했다.
분진포집 효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와이제이씨엠쓰리 보건용마스크(KF94)는 회수·폐기된다. 식약처는 제조 금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표시기한을 위반한 제품은 판매정지 1개월, 과장광고 제품은 광고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가받지 않은제품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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