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심당 홈페이지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유명 제과업체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충청권에선 대전의 성심당과 테라스키친, 천안 원조할머니 학화호도과자 등 6곳이 포함됐다.
성심당은 식품 제조업체가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검사 두 가지 항목 중 '아플라톡신'을 점검하지 않았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류가 만들어 내는 독의 한 종류로, 독성이 강해 만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견과류가 들어간 제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심당은 '옛맛 땅콩 심전병' '땅콩 심전병' 등 두 가지 품목의 아플라톡신을 검사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두 가지 제품은 '품목제조 15일 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다음달 3일까지 판매할 수 없다.
로쏘㈜ 가 운영하는 음식점 '테라스키친'은 무허가 축산물을 사용해 단속망에 걸렸다.
20일 관할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성심당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테라스키친'은 돈가스를 성심당 빵 제조장소에서 만들었다. 현행법상 음식점은 식당 외부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단속을 마친 지난달 29일 로쏘㈜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구청은 지난 13일 '테라스키친' 측에 영업정지 15일을 통보한 상태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유형별, 업체명별 가나다 순)>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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