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연장등록대상의 요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범위 해석과 관련해 오리지널 신약업계와 제네릭 제약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제약업계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특허행정의 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전반에 해 설명하고, 이어 KPBMA가 요청한 하나의 허가제품에 복수의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재검토 하는 안건과 KRPIA가 요청한 마약류 관련 의약품을 연장대상으로 허용하는 안건 등을 의제로 삼아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양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며 "제약업계의 경쟁력, 국제적 조화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및 실무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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