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8월 5일 법률 4017호로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자격은 ① 판사·검사·변호사, ②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각 항 모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의 사람에 한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70세이다. 모든 재판관은 탄핵 결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
재판관의 장(長)인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의 역할은 ① 법원의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이 있다.
장관급에 준하는 그 영예의 자리인 헌법재판관에 오르려다 그만 낙마한 사람이 있다. [檢, '주식 대박'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소환·수사 마무리] 3월 7일자 중앙일보에서 다룬 기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럼 관련 뉴스를 잠시 살펴보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이 전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 팔아 약 5억7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후략)" =
대한민국에 단 아홉 명 뿐인 자리가 바로 헌법재판관이다. 따라서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보다 사실상 더 영광스런 자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뉴스의 내용처럼 주식 투자로 수억원대 차익을 얻는 바람에 그 액수보다 훨씬(!) 고급진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 그만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또한 '말뫼의 눈물'까지를 연상케 하는 단초로도 작용한다. 말뫼의 눈물(Tears of Malmoe)은 현대중공업 육상건조시설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골리앗 크레인의 별칭이다.
코쿰스 크레인(Kockums Crane)이라고도 한다. 높이 128m, 폭 164m, 인양능력 1천500t급(현대로 이전 후 개조공사를 거쳐 인양능력1천600t으로 향상) 자체중량 7560t으로 당시로는 세계최대의 크레인이었다.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 조선업체 코쿰스(Kockums)가 문을 닫으며 내놓았고 그걸 2002년 현대중공업이 막대한 해체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단돈 1달러에 사들였다. 현대중공업은 이 크레인을 해체, 선적, 설치, 개조, 시운전 하는데 총 220억 원을 투입했다.
2002년 9월 25일 말뫼의 주민들은 크레인의 마지막 부분이 해체되어 운송선에 실려 바다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없이 아쉬워했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뫼의 눈물'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의 울산 육상건조시설에 설치됐으며 2003년 하반기부터 실가동에 들어가 현대중공업이 세계최초로 육상건조 공법을 성공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 8일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수주 잔량 기준 1698만CGT(표준환산톤수)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21%를 넘는 세계 최대 조선그룹 탄생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 뒤를 잇는 일본 이마바리조선소는 수주 잔량이 525만CGT로 점유율이 6.6%에 불과해 2위 업체와의 격차가 3배도 넘는다고 한다.
한 때 우리나라 조선업의 불황이 심각하다고 해서 국민적 걱정의 진앙지이기도 했는데 이제야 한시름 놓는 듯 싶어 안심이다. 하여간 물욕에 눈이 어두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떨어진 인사를 보자면 '명성은 재물보다 낫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그건 어쩌면 말뫼의 눈물보다 더한 농도의 '회한의 눈물'이었다는 느낌이다.
홍경석 / 수필가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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