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영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은 20일까지 취소된 지원금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영진위는 지난 1월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기본 방침인 오프라인 상영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100% 전액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의 이의신청으로 약 두 달 간 재심의 과정을 거쳐 30% 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영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취소 사유는 충분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행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청소년을 위한 영화제였다는 점을 감안했고, 내부 논의를 거쳐 부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은 이의신청 통해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부분적으로 영화를 상영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영진위의 국내영화제 지원 사업 전액취소와 부분취소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전액취소의 경우엔 3년간 사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영화제처럼 30% 부분 취소일 경우에는 지원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영진위의 전례 없는 사업 취소를 통보받은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는 올해 개최 여부를 두고 우려감이 짙었다. 앞으로 3년간 영진위가 지원하지 않는 영화제라는 주홍글씨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낙원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은 “여러 상황이 있지만 영진위의 부분취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22일까지 영진위에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예산은 총 6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7억원 증액됐다.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내영화제 부문도 올해는 약 4억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총 30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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