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초 30년으로 확대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경감하는 것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이 최초 10년,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는 보통 25년 이상인 태양광설비 수명을 고려할 때 충분치 않은 기간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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