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판례 분석을 통해 만든'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알아보자.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2.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 종료 전 일어날 것.
3. 방해 행위가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4.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5.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6.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범인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어떤가? 쉽게 납득이 되는가? <출처:타임보드/정미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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