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노무사 |
포괄임금제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법원의 판례법리에 따라 형성된 개념이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것을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라고 정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본급을 비롯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 모두 합해(기본급, 제수당 구분 없이) 연봉과 월급 형태로 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본래의 포괄임금제다.
두 번째는 변형된 형태로서, 월 기본급, 제수당 형태로 정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명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우리 사회에 왜 선호되고 있고, 많은 기업의 임금 근로계약 형태로 자리매김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노동 현장에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일반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과 임금계산의 편리성이 주된 이유이지 않았을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이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도 말부터 준비해왔으나 발표를 미뤄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2019년 연내 발표하겠다고 한다.
규제의 방향이 어떻게 확정돼 발표될지는 미지수이나 많은 기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필자는 3가지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직무군을 명시할 것인가의 문제다. 2010년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적용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 상에 적용되는 대상 직무군이 명문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나는 매월 지급 됐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이다. 지급되던 수당들을 기본급 화하도록 가이드가 나온다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매월 급여에서 제외가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면 근로자의 월수입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상기 두 번재 쟁점과 관련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이해충돌에 따른 사회적 분쟁 발생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 유형 중 마지막 형태에 한해 대상 직무군 제한과 관계없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다만 이 안은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약점이 있다.
최근 노동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 규제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충격이 아닌 합리적인 가이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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