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대덕테크비즈센터 콜라보홀에서 'R&D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R&D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산학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제도 도입 진행경과 및 주요내용에 관해 발표했으며, 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가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이슈를 주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R&D특구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제도 도입에 대해 발제했다.
이의원은 "R&D특구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 적기에 활용되도록 R&D특구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져야 한다"며 "신기술 실증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특례 및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신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학·연·관 혁신주체들과 함께 특구 테스트베드에 대해 심도 깊게 검토 및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며 "지난 해 11월 발의한 특구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조기에 활성화되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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