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도덕, 법령, 제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지켜야만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스스로 정한 자기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등 지켜야 할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경우, '일관되게'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도 원칙을 지키는 각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지켜야할 법령이나 규정, 제도 등은 그 법령이나 규정, 제도가 개정되기 전까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령, 규정, 제도로 정해진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칙을 운영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판단기준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법령이나 규정 또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원칙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거나 원칙을 위반했을 때 처해지는 처벌이나 제재가 없거나 크지 않다면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기준이 다소 모호해 질 수도 있고, 또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을 지켜야 하는 기준 또는 정도는 다분히 이 원칙을 지켜야 하는 각 개인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합의된 법령이나 규정, 제도에 따른 원칙을 개인적 차원에서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처벌이나 제재가 약소하거나 없다고 해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개인이 원칙을 지키지 않음에서 끝나고 않고, 그 원칙을 지키는 다른 사람들과 혹시 그 원칙을 지킴으로써 상대적인 손해를 당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해 놓은 일정기간 동안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서 행위를 하지 못했거나 포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사람과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준수의 원칙을 깨고 다른 예외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분명히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동시에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필요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주장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일정한 원칙을 만들었다면, 그 원칙은 가급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세울 때는 예외적인 사안도 함께 고려하여 가급적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칙을 만들었다면, 그 원칙은 전반적인 상황이 변화되어 세워진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때까지는 되도록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원칙에 따른 행위나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일부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또는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항상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을 자신에게만 적용하기를 원하고 그 예외를 적용하기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융통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원칙적용의 유연성을 무시하고 경직된 원칙의 적용을 강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에 따른 행동이나 판단이나 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원칙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성이 예외를 위한 전제나 구실로 작용한다면, 그 유연성은 결국에는 원칙의 기준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세우는 원칙도 그렇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지켜야할 도덕적 원칙이나 법령, 규정, 제도 등과 같은 원칙은 대부분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칙은 개별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전체를 위한 것이거나 대부분의 공통된 행동이나 판단 또는 결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사익이나 개별적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원칙에 의해서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원칙에 대한 예외를 강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물론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빈번히 또는 자주 예외적인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원칙의 적정성이 변화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칙의 적용이나 이행에 있어서 나타난 예외적인 사안이 전체의 이익이나 원칙적용의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에 위배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원칙의 기준을 과감히 바꾸는 의지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움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을 포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각종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만들어진 원칙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지키고 따라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다시 꽃샘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사회인지 의문과 함께 내 스스로가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시길 빕니다.
대전대학교 대학원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광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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