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충청권 등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설치된다.
또 앞으로는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된다. 15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7시 30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간 비정기적으로 시행했던 시도지사 간담회 간판을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바꾸고 제도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직접 시도지사를 통해 지역주민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내실화도 추진한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키로 했다.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충청권 등 전국 시도의회가 줄기차게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도를 현실화키로 했다.
그동안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의 경우 인사권은 집행부 책임자인 시.도지사에게 있었다. 시.도의회 의장은 인사철 시.도지사와 의견을 교환한다고는 하지만, 최종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의회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었는 데 이같은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현재 전담 보좌관이 없는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적으로 돕는 정책보좌관제가 자리를 잡을 경우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로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드백'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청은 또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도 마련한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키로 했다.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04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이통장 수당 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