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및 기업 유착관계 적발현황에 따르면 모두 70명이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명, 2015년 16명, 2016년 11명, 2017년 20명, 2018년 6명 등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에선 대전경찰청 1명(2017년), 충남경찰청 1명(2015년) 등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경찰청이 45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8명(파면 7명), 서초구 7명(파면 6명), 종로구 7명(파면 4명, 해임 2명) 등으로 주로 유흥업소와 기업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다른지역의 경우 경기남부청 5명, 경북청 4명, 대구청 3명 울산·경기북부·전남청 2명, 부산·인천·광주·경남·제주청 각 1명 등의 순이다. 전체 적발 경찰관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를 처분 받은 경찰은 56명에 달한다.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공무원 직위를 강제 퇴직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각각 5년·3년으로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홍 의원은 "버닝썬 사태로 인해 발생된 경찰관 유착 및 마약류 유통, 성 범죄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찰의 수사결과가 얼마나 공정성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과 범죄와의 유착고리가 근절되지 않는 경찰 스스로 자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를 내려 국민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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