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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식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와 매표를 위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점은 개선과제로 남았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와 투표방식, 선거운동 기간 등 모든 것을 일괄 위탁해 치른 두 번째 선거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생소했던 첫 동시선거보다는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치러질 수 있었다.
그러나 공명선거 풍토가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해 사전선거운동, 선물과 식사제공 등 불법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다.
중앙선관위가 집계(12일 기준)한 조치현황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전국적으로 539건이 적발돼 이중 고발 128건, 수사의뢰 10건, 이첩 7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394건은 경고 조치했다. 675건을 기록한 첫 동시선거에 비하면 다소 줄었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해오는 사례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후보자 A 씨는 "실제로 위탁선거가 되기 전에는 경로당에 조합원들을 모아 음식을 제공하고 봉투를 돌린 사례가 빈번했다. 아무래도 이런 문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 보니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털어놨다.
실제 전국적으로 돈 선거, 선물제공 등 기부행위가 판쳤다.
경북 포항의 한 조합장 후보는 선거운동 지원과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600여 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창녕에선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살포해 줄 것을 부탁받고 현금 600여 만원과 조합원 명부를 받은 혐의로 해당 후보자의 지인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현금을 건넨 후보자 본인 역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 달성선관위는 조합원 집에 찾아가 10명에게 3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친척을 검찰 고발했다
전남에서도 조합원에 현금을 준 혐의로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고, 버섯세트·양주 등 선물을 전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잇따랐다. 선물을 제공 받은 조합원 13명에겐 과태료 2137만원이 부과됐다.
충남에서도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 사무실에 귤 상자와 생굴 등을 건넸다가 선관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세종·충청권은 '돈 선거'가 활개를 친 경상·전라권에 비하면 그나마 조용한 편에 속한다는 것이 다행이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후유증은 상당할 전망이다.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조합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또다시 투표장에 나서야 하는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역시 출마자들은 지극히 제한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오로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어깨띠나 점퍼 착용 등은 가족이나 지인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조합원 명부도 조합 측에서 전화번호는 빼고 주소·이름만 제공하면 요구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정책설명회나 합동 토론이나 유세조차 없어 많은 조합원이 공보물만 보고 투표해야 한다.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후보자 B 씨는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 등에 대한 선거운동 허용과 예비후보자제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이 포함된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지 오래지만, 행안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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