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13일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과 같은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닝썬'에서 발생한 속칭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준강간 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된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2018년 861건으로 4년 새 2배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꾸준히 증가하는 마약류 이용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는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 준강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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