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일단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토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비 등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야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이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될 전망이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각급 학교 교실에서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역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각각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공교육정상화법)도 의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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