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홍보 포스터. |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1344개 조합에 3456명이 등록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애초 3475명이 등록했지만, 19명은 사퇴했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114개, 수협이 90개, 산림조합이 140개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치러진 첫 조합장선거 경쟁률은 2.7대 1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전에서는 모두 15개 조합(산림조합 포함)에 44명이 도전장을 던져 2.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은 156개 조합에서 414명이 후보로 등록해 전국 평균경쟁률 보다 높은 2.7대 1로 나타났다. 당초 415명이었지만 서천축협 조남일 후보가 지난 5일 사퇴하면서 후보가 한 명 줄었다.
9개 조합에 21명이 출마한 세종은 2.3대 1을 기록했는데, 서울(2.0대 1)과 부산(2.2대 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경쟁률이다.
지역별 무투표 조합은 대전 산내농협과 대전원예농협 2곳이고, 세종은 세종중앙농협과 세종산림조합 2곳이다.
충남은 천안 서북구 직산농협, 공주낙농축협, 천안산림조합 등 20곳이 단독후보가 출마해 투표를 치르지 않게 됐다.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같은 날 치러지는 두 번째 위탁선거다.
공직선거처럼 선관위가 일괄적으로 관리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최초로 도입됐지만, 올해도 역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집계(12일 기준)한 조치현황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전국적으로 539건이 적발돼 이중 고발 128건, 수사의뢰 10건, 이첩 7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394건은 경고 조치했다.
모두 675건을 기록했던 첫 회 동시선거에 비하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 후보자 외 선거운동, 호별방문 제한 위반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이 당선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12일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공직선거와 달라 유의해야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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