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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마지막 주말, 대전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은 동네 사랑방인 경로당, 하나로마트 앞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며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후보자들은 '맨투맨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간을 쪼개 돌아다니고 있다.
유세를 위한 자원봉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도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오로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운전해주는 것도 불법이다. 그야말로 '나 홀로 유세'인 셈이다.
이처럼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인사하기, 운전까지 혼자 다 소화해야 하다 보니 일부 후보자들은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후보자들은 선거일이 가까워 올 수록 한 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발품 팔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기호 △번'이 새겨진 점퍼 차림으로 주말 선거운동에 나선 A 후보는 "혼자 인사 다니고 전화로 유세하고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조합 측에 조합원 명부를 확인해도 이름과 주소만 알려줄 뿐 전화번호는 알려주질 않는다”며 “선거법상 집으로 방문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전화나 문자로만 해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으니 막상 선거운동을 해보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약 조합원이 1000명인데, 400명만 연락처를 안다고 치면 나머지 600명은 공보물만 보고 투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본 경험이 있으면 전화번호도 많이 알고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힘들 것이 뻔하다"고 전했다.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되는 산내농협과 원예농협을 제외하고 판세는 대체로 박빙이거나 안갯속이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표가 갈라져 고정표가 많은 현직이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서대전농협과 남대전농협을 제외하곤 대부분 조합이 후보가 2~3명이다. 때문에 현직들도 안심하기 힘든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여론조사도 없어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분석하기도 어렵다.
유성구 지역 조합의 한 후보는 "공직 선거는 수시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만, 조합장 선거는 여론조사도 없고 정책설명회나 합동토론조차 없어 그야말로 안갯속"이라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기부행위, 사전선거,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입건자 수가 30여 명을 넘어섰다. 역대 선거에서 보듯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전의 한 조합은 성과금을 선거 직전 해인 지난해 9월께 미리 지급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선거 역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합장 선거 당일인 13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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