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신협 이나래 주임은 지난 6일 오후 1시 45분께 만기가 아직 되지 않은 정기예금 2500만원을 해약하러 온 30대 남성 고객이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이 주임은 즉시 보이스피싱에 대한 위험을 안내하는 동시에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작성을 조합원에게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고객 행동을 수상히 여겨 즉시 해약진행을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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