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도입하고, 긴급임시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효과에 대한 제고방안도 담겼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경찰신고 등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살해되면서 현행 가정폭력 방지법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마련됐지만,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다.
한 어기구의원은 "향후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사회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