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인 28만4772명에게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시 조합장선거의 투표소는 선거가 치러지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하되, 동 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구·시·군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조합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가 설치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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