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4명 중 1명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h-well)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이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 지역가입 대상자로 나뉜다. 직장가입 대상자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 외는 지역가입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결혼이민자 역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 대상자의 가입대상은 방문동거(F-1),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전문 취업 재외동포(E-5) 등(기타 대상자는 홈페이지 참조)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작년 말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낯선 나라에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일도 어렵고 병원비로 인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자 할 때는 외국인등록증과 해당 제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안내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사이트 www.nhis.or.kr에 안내되어 있다.
명예기자 곽미(중국), 이다예(한국)(대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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