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낯선 나라에서 직장을 알아보고 취업하기란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주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원대상은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결혼이민자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영세 자영업자(연매출액 1억 5천 만원 미만) 등이다. 훈련비는 Ⅰ유형의 경우 1년에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훈련비의 50~90%를 지원해준다. (Ⅱ유형은 최대 300만원, 훈련비 전액 또는 90% 지원) 또한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별도의 훈련 장려금 11만 6000원이 지급된다.
내일배움카드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계좌발급을 신청한 후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을 통해 개인훈련계획을 세운다. 계좌발급 결정 후 수강신청을 하고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을 미수강 할 경우 한도가 전액 소멸 되며 구직 급여를 지급 받거나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수강평 미입력 시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생계가 어려운 소득 취약계층, 결혼이민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만하다.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층(만 18-34세)이나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층,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에게 1년간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해주고, 직업훈련 참여기회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각 단계별로 지원 수당과 직업훈련비, 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해주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만 재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취·창업 중인 자, 취업지원계획 참여에 불성실한 자는 지원이 중단되어 지원받을 수 없다. 내일배움카드제와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명예기자 시무라에리(일본), 윤이현(한국)(대전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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