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희 기자 |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임원 자녀가 자격 미달에도 합격하는 가 하면, 용역업체에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지난 1월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4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 등 120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진행한 신규채용,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등을 점검한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다.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개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다. 정부는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공기업만 해도 50곳에서 65건의 '채용 비리' 관련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징계대상 기관이 아직 징계 요구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감독부처 후속 조치를 진행했고, 징계 요구에 대한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번 채용 비리로 공정의 원칙과 기회의 균등이 파괴되는 모습을 봤다.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쉬움을 넘어서서 용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채용 비리로 사회 진출을 위한 출발선에 선 청년들의 기회를 송두리째 박탈했기 때문이다. 사회의 첫 발걸음도 채 떼지 못한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은 이번 채용 비리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투명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적 목적을 지닌 만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다시는 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처벌도 중요하다.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나오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무거운 처벌로 채용 비리의 심각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면서 준비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리와 관련한 피해는 없어야 한다. 모든 기관에서 채용 공공성을 늘리고,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
미래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힘찬 날갯짓이 절망으로 바뀌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희망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