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노령연금 수급자인데 취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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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노령연금 수급자인데 취직했다면?

월평균소득 235만6670원 초과 땐
수급개시연령+5세까지 지급정지

  • 승인 2019-03-03 08:49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국민연금로고
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2019년 현재 235만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연금을 지급정지하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19년 'A값'은 235만6670원입니다.

만약 올해 사업소득 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눴을 때 235만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28만7259원(연 3944만 7119원, 2019년 기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올 현재 1958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2세 이상~67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감액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최대 노령연금액의 2분의1 감액)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의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만원의 5%인 3만원을 매월 감액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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