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세무사 |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사업의 운영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어떤 형태의 사업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확장성, 자금운용, 소득귀속, 절세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개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방식이다.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달리 법인이 소득의 주체가 된다. 법인의 소득을 법인의 구성원인 임원, 근로자, 주주에게 다시 이전하게 된다. 또한, 법인은 사람처럼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예상하는 매출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를 추천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 개인사업자가 불리하다고 판단하지만, 사업 초기 매출이 크지 않다면 경비율 제도와 간이과세자 제도가 있으므로 오히려 법인보다 더 많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사업의 규모가 확장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으므로 잘 활용하면 확장성과 절세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처음부터 명확히 체계를 잡고 꼼꼼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사업 확장이 조금 더 수월한 법인사업자가 더 적합할 것이다. 대출이나 투자유치, 벤처인증·이노비즈·메인비즈 등 각종 인증, 조달 등록이나 각종 입찰 참여 등에서 더 유리하다.
물론 단점도 있다. 법인의 소득을 개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은 급여, 배당 등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대표자의 개인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혹 이를 애초에 내 것으로 생각해 대표자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이러한 최소한의 개념을 알고 시작해야 추후 문제 소지가 작다.
사업자 등록은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다. 어찌 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미처 생각지 못한 위험에 쉽게 무너진다.
사업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규모 확대, 비용 절감, 대출, 투자유치 등 각자가 생각하는 돈을 버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야 한다. 당신의 사업 성공과 희망찬 미래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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