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8일 선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6곳과 유성구를 비롯해 지방 33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유성구의 지정 사유는 ‘미분양 해소 저조’ 때문으로, 가장 큰 원인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대전시가 최근 발표한 올 1월 기준 미분양 주택현황을 보면 유성구는 모두 587세대로, 지난해 12월(471세대)보다 오히려 100세대가 넘게 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봉명동 도시형생활주택인 해나래 144세대다. 봉명동 더그린 105세대, 구암동 611-31번지 99세대, 봉명동 라온팰리스 78세대, 엔터팰리스 1차 77세대, 레자미 리버뷰시티 51세대, 스타빌플러스 33세대 등 대부분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 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지역이면 지정된다. 선정은 매월말 공고되며 적용 시기는 5일부터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