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가운데) |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이날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면서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김건우와 김예진은 다음달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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