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어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세형 ‘단기 민간임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단기 민간임대’는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100% 전세형으로, 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 4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 전환대상이 된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격으로 인정되며, 기존 주택을 팔기 싫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싶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일반분양 청약 후 민간임대 청약도 가능하다. 1인 2회까지 일반분양과 단기민간임대를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 경우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조감도 |
일반분양과 동일한 마감재와 구조로 품격을 높여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고, 동·호수를 고르게 배치해 로열층과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어 관심도가 뜨겁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변경으로 일반분양의 경우 유주택자 당첨확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 아이파크 시티 일반분양에 낙첨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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