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처럼’ 살아보고 결정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민간임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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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처럼’ 살아보고 결정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민간임대 '주목'

주택 소유해도, 청약통장 없어도 청약 가능 600세대
임대 의무기간 4년 후 우선 분양전환 대상

  • 승인 2019-02-27 16:0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도안신도시 '대전 아이파크 시티'가 막바지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주택자와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어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전세형 ‘단기 민간임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위치도
21일 HDC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A1 블록 1254세대 중 386세대, A2 블록 1306세대 중 214세대 등 모두 600가구를 단기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단기 민간임대’는 월 임대료 부담이 없는 100% 전세형으로, 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 4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 전환대상이 된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격으로 인정되며, 기존 주택을 팔기 싫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싶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일반분양 청약 후 민간임대 청약도 가능하다. 1인 2회까지 일반분양과 단기민간임대를 중복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전세 실수요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고 분양전환을 받지 않을 경우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조감도
조감도
‘내 집 같은’ 느낌이 들고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추천할만하다는 것이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질적으로도 일반분양과 차이가 없다.

일반분양과 동일한 마감재와 구조로 품격을 높여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고, 동·호수를 고르게 배치해 로열층과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어 관심도가 뜨겁다.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변경으로 일반분양의 경우 유주택자 당첨확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 아이파크 시티 일반분양에 낙첨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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