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안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법, 초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농업분야 3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법률안 개정안 중 내용은 시행령상 시·도지사에게만 국한된 가축의 소유자 및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보고 및 출입검사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지법 개정안은 초지 조성 허가의 조건과 초지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이 가능하도록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필요한 경우 협의할 수 있게했다.
박 의원은 "농업분야 지방분권 강화 3법이 통과된다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농업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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