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대전시청 앞에서 "민간 특례사업 추진하라"며 두차례에 걸쳐 깁회를 벌인 월평공원 지주들. |
최근 사업 추진 예정자인 ‘대전월평파크PFV’측은 교통 관련 부분을 보강해 민간특례사업계획안은 대전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도계위 상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고, 4월에 열리는 도계위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은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해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이다. 따라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공원해제 대상이다.
일몰제 전 '실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원은 해제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와 함께 교통영향평가까지 이뤄져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으로선 월평공원을 놓고 예상해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대전시가 매입해 계속 공원으로 활용하던지, 아니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던지, 그도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이촌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계획에 따라 용산구에 있는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이 있는 이촌동 땅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촌동 땅 전체 면적은 3149㎡ 규모로 월평공원 사업지 면적(139만1599㎡)의 44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용산구는 이 땅을 237억원에 사들일 계획이며,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와 용산구가 절반씩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원사용료를 두고는 땅 소유자인 ‘마켓데이’ 측과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나온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공원 사용료 33억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대전 월평공원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놓고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르면, 906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다만 현재 나오고 있는 매입비는 모두 추정치일 뿐, 감정평가를 진행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순수 토지매입비만 1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용산구처럼 월평공원 역시 토지매입과는 별도로 지주들이 공원사용료를 요구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여지도 있다.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공원사용료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월평공원 지주들은 "50여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매입비에 공원사용료까지 더해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근본적으로 보면 국가주도로 공원으로 묶어버린 것을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지자체가 떠넘겨 받게 된 상황"이라며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자체예산으로만 해결하긴 사실상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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