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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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프로스포츠 여자 선수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 경험

  • 승인 2019-02-26 14:17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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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대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여자 선수 10명 중 4명은 입단 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대 프로스포츠 종사자 927명(선수 639명·코칭스태프 112명·직원 156명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4.2%였다. 이중 여성은 37.3%, 남성 5.8%다.

특히 '최근 1년간 성폭력을 당했다'는 선수는 4.3%였다. 이중 여자 선수는 응답자의 11.3%에 달했다.



성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적·시각적·기타 성희롱 12.7%(여성 33.0%, 남성 5.1%), ▲육체적 성희롱 4.3%(여성 12.9%, 남성 1.0%), ▲온라인 성범죄 1.1%(여성 4.0%, 남성 0%) 등이었다.

성폭력 피해 후 신고는 극소수였다.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69.5%는 주변 동료와 지도자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질문에선 선수의 경우 코칭스태프(35.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선배 선수(34.4%)였다.

가해 장소는 회식자리(50.2%)가 가장 많았고, 훈련장(46.1%)이 다음이었다.

체육계 내 성추행·성폭행이 만행하고 있지만, 처리 규정이나 예방교육은 유명무실하다.

성폭력 고충처리제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속 단체 내 고충처리기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19.0%, '성폭력 발생 시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8.8%였다.

최근 1년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63.1%로 절반을 넘었지만,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 기식'이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각 프로연맹에 상벌 규정을 개정해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을 추진하고, 성폭력 은폐를 시도한 구단·지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또 각 연맹에 신고센터와 별개로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하고, 선수와 코치진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프로연맹과 협의해 지난달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수준의 후속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근절 확인을 위해 앞으로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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