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르면,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혁신안의 골자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금융 결제망을 전면개방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사회장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전유물인 금융결제망 개방과 함께 이용료를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폐쇄적인 금융결제시스템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공동이용 결제시스템(오픈 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B은행의 앱이나 다른 핀테크 앱에서도 본인의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를 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결제송금업무를 처리하는 금융 결제망은 현재 은행권만 이용할 수 있고, 은행도 해당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업무만 가능하다.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은행의 결제망을 이용하려면 모든 은행과 직접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이용 수수료가 건당 400원~500원에 달한다.
하지만 핀테크 업체가 오픈 뱅킹을 이용하면 개별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지 않아도 한 번에 모든 은행과 연동될 수 있고, 수수료도 더 저렴해진다.
핀테크 업체가 은행권 제휴에 의존하지 않고 결제송금 등이 가능해지면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촉진 효과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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