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25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이 대표자나 명칭만 바꿔 다시 등록해 적발된 경우 5년 간 여론조사 기관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 간 등록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명칭을 변경해 편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거짓·편법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않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박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명칭만 바꿔 편법으로 영업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기간 중에 거짓·편법으로 조사되고 공표된 여론조사는 선거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며 "이러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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