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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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천관리 업무 국토부→환경부로 이전 文정부 물관리 일원화

  • 승인 2019-02-24 11:42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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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24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완성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취지는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관련 일련의 법 통과시 국토교통부에 남겨두었던 하천에 관한 사무인 계획수립, 하천의 지정,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물관리의 완전한 일원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를 계기로 28년간 이원화되었던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이 마침내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치수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며,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환경부가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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