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입찰 물품 계약에 이어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점을 신설·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한다.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비율 등을 평가해 선정한 기업이며,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 기업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2017~2018년에 이어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한 조치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