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하고, 12일부터 13일까지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 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 된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면서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에 동참을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