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목동3구역 6월 분양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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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목동3구역 6월 분양 청신호

조합측 명도소송 승소
강제집행도 가능 판결 나와

  • 승인 2019-02-21 20:47
  • 신문게재 2019-02-22 7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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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뭄'으로 표현될 정도로 신규아파트 공급계획이 많지 않은 대전에서 올 상반기 중 분양하는 단지가 하나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구 목동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송병호)이 종교시설과의 오랜 다툼 끝에 20일 승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일 1심 선고에서 건물명도와 함께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조합 쪽에 손을 들어줘 분양 윤곽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3월 중 분양을 예고한 '도안 아이파크 시티'에 이은 그 다음 타자는 목동 3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구 도마변동 8구역도 최대한 빨리 분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3곳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목동 3구역은 현재 종교시설을 제외하곤 철거가 거의 마무리됐다.

그동안 명도소송 선고 기일이 몇 차례 연기 되면서 분양일정을 잡을 수 없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재개발 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송병호 조합장은 판결 결과에 대해 "애초부터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담하다. 소송을 준비하고 선고일정을 지켜보면서 조합 내부적으로는 올 6월을 목표로 분양을 준비해 왔다"며 "상반기 중으로 일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적공방을 벌이며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재판결과에 대해 만족했다.

다만 종교시설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판결에 불복 땐 2주 이내 항소 할 수 있고, 항소가 기각되면 모든 분쟁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분양은 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1심 판결문을 통해 '가집행 명령'이 났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췄다.

종교시설 측은 조합이 강제집행에 나서기 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여지가 있어, 우선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를 지켜봐야한다.

중구 목동 3구역 사업예정지는 목동 1-95번지 일대(한사랑 아파트 옆)로,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993세대(일반분양 74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시공은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맡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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