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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당선·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및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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