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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아직까지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전지역 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201만원에서 올 1월 204만3290원으로 수령액이 3만원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본부 관계자는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당겨지면서 수령액이 1월부터 조정됐다. 대전지역의 2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늘어나지 않았고 금액만 인상됐다"며 "대전·충남 최고 수급자는 북대전 관할 거주자로, 유성구나 대덕구 거주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수급자와 수령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구였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전 사람'은 모두 11만323명(2018년 12월 기준)으로 이중 노령연금이 9만1428명, 장애연금 1822명, 유족연금이 1만7073명이다.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가 2만1858명, 중구 2만3159명, 서구 3만2018명, 유성구 1만7465명, 대덕구 1만5823명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전체 416억8278만7000원 가운데 동구 71억7796만1000원, 중구 80억4353만9000원, 서구 126억4757만8000원, 유성구 79억301만7000원, 대덕구 59억1068만9000원에 달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탄생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해도 10명에 불과했지만, 올 1월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당겨 지급한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변동률을 1월에 반영하게 되면서 전국에서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국민연금 인상률은 1.5%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 증가(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했으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월~3월분)을 더 받게 됐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인상),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 인상)으로 인상됐다.
전국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 거주자 A 씨(66세)로 지난달부터 207만 623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됐다.
A 씨는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최초 수급자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0개월(2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총 7269만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2013년 1월부터 매월 1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A 씨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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