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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에 따른 전화 이용(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메시지 전송 포함),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에 따른 정보통신망 이용,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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